부동산 상식 용어 1탄(매매, 매도, 매수, 중개사, 분양)

이번에는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는 의,식,주입니다. 그 중 ‘주’에 해당하는 집은 살기 위한 공간 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의 대상으로도 취급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처음 접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에서 수월하게 대체하기 위해 간단한 기본 단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상식 용어
부동산 상식 용어

부동산 상식 용어: 부동산 매매, 매도, 매수

부동산 매매 과정에는 소유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호 합의 및 매매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양도의 공식 등록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적합한 부동산을 선택하고, 평판이 좋은 부동산 중개사를 선택하고,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고, 매매계약 체결 시 재산권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작성하고,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 등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포함됩니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신고, 전입 신고, 각종 세금 납부 등 절차를 안내합니다.

매도는 지정된 가격을 대가로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맥락에서 이는 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개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건물 판매와 관련되며, 이 거래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매도인,매도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매수라고 하며, 금전 거래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구매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여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개인은 매수인, 매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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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용어: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은 매매, 임대, 구매 등 부동산 거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주요 책임은 판매자와 구매자,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의 복잡함을 간소화해주며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관련 거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시장 동향, 가격 역학 및 관련 법률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표면화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은 부동산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여 거래 참가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이 전체 거래 과정에서 건전한 조언과 함께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고려할 때 부동산 중개인은 법적 책임을 집니다. 중개인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가 제기하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개인은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한 보험을 확보함으로써 거래 참가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부동산 상식 용어: 분양

분양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여 다양한 개인에게 배포하거나 토지, 건물 또는 물품을 세분화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받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주택 유무, 가족 수, 청약금 납부 금액,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재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열풍이 심한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일까지(최대 5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최대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부동산 상식 용어: 공공 분양, 일반 분양, 특별 분양

공공 분양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받아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상 관심이 필요한 특정 사회계층의 주택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 분양에 참여하는 주체에는 일반적으로 SH(서울 도시 공사), LH(한국 토지 주택 공사) 등 공공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 주택 공급의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거나 지정된 특별 공급 범주에 속하는 재산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수도권에서는 85 제곱 미터 이하의 단위를 국민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 주택 공사, 지방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건설 및 공급을 하는 분양을 말합니다. 청양 저축에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1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점제가 있으므로 가점이 높아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특별 분양은 무주택자(가장을 포함한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입주 자격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일정 범위 내에서 자격을 갖춘 개인이 국민 주택 특별 분양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 분양이 있습니다.

 

분양 받을 때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잘 따지기

공공 분양이나 특별 분양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복지 정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반 분양은 요즘 부동산 하락세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저렴하게 일반 분양으로 아파트를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니 염두에 두면 좋을 듯 합니다. 분양받기 위한 청약을 신청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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