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 제도 관련 용어 5가지

최근 미국의 몇몇 중소 투자 은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예금 보험 제도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보면 좋겠다 생각되어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내용 총 정리까지 읽어보시면서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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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험 제도
예금 보험 제도

 

예금 보험 제도란?

예금 보험 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 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인출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는 공적보험제도입니다. 이 경우 예금보험대리점은 부실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 지급을 맡아 예금자를 보호하고, 흔히 뱅크런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예금 인출을 방지해 금융안정을 유지합니다. 본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본 보장에 대한 보상으로 예금보험대리점에 정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기관 감독, 지급 준비금, 상호 보증 제도 등 다른 감독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반면, 예금 보험 제도는 예금자를 직접 보호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6월 제정된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예금 보험 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예금 보험 제도 관련 용어: 뱅크런

뱅크런(Bank Run)은 은행에서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들은 자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은행이 예금을 보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은행을 패닉 상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이러한 뱅크런과 이로 인한 금융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회사가 일정 금액(보통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예금보호법에 두고 있습니다.

 

예금 보험 제도 관련 용어: 금융 공황

뱅킹 패닉이라고도 불리는 금융 공황은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 불이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일부 금융 기관이 해당 기관을 넘어 더 넓은 금융 시장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예금 인출을 경험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금융시장 전체가 신용경색에 직면하게 됩니다. 금융 패닉은 종종 주식 시장 붕괴, 금융 자산 거품 붕괴, 통화 위기, 국가 파산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의 금융 공황으로 인해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가가 급락하여 수많은 은행 운영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어 많은 은행과 기업이 도산했고 실업률은 4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윌슨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 서명에 이어 1913년 12월 연방 준비 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했습니다.

 

미연방준비제도 설명 바로가기

예금 보험 제도 관련 용어: 지급 준비 제도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예금 등 의무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의 출금 요구 이행을 예상하여 적립한 자금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특정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율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지급준비금)과 은행이 보유하는 현금(현금준비금)으로 구성됩니다.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급준비금을 집행하기 위해 시작된 지급준비율 제도는 지급준비율을 변경하면 지급준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승수효과를 통해 화폐공급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세계화 속에서 지준율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위를 조정하고 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데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금 보험 제도 관련 용어: 지급 준비 자산 제도

지급준비자산제도는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금지급준비금 외에 별도의 지급준비금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준비자산에는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예금지급준비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를 독려해 국채 수요를 늘리고 공개시장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급준비금을 유지하는 것은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만, 유가증권 형태의 예비자산을 보유하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 지급준비금 보유와 관련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지급준비금 보유의무와 관련된 공정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잠재적으로 채권시장을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예금 보험 제도

현재 우리가 아는 예금 보험 제도는 앞에서 정리되어 있는대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각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의 돈을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예금 고객들의 뱅크런을 막아 은행이 파산할 확률을 낮춰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은행을 위한 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금융 기관도 경제 주체로서 파산에 이르면 직/간접적으로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왜 생겼는 지 알고 나니 더 흥미로워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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