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과 연관된 용어 6가지

헷갈리기 쉬운 인수 합병, 영어로 M&A에 관련된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회사가 덩치를 키울 때, 반대로 어떤 회사가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뉴스와 함께 접하기 쉬운 용어입니다. 모두가 한 번 쯤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관련된 표현까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워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인수 합병 용어
인수 합병 용어

 

인수 합병 용어: M&A

인수합병(M&A)은 기업 경영의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흔히 Mergers & Acquisitions를 줄여 M&A라고 합니다. M&A는 주식 인수, 기업 합병, 기업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됩니다. 주식 인수는 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업 합병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경제 및 법적 실체로 합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분할이란 특정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양수도는 특정 사업부의 자산, 부채, 조직 및 인력,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과정은 사업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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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 용어: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M&A의 구체적인 내용을 넘어 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운영을 감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총액으로 정의되며, 그 비중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다른 회사의 사업 내용을 통제하는 데만 집중하는 반면, 후자는 자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회사의 사업 내용을 관리합니다.

 

인수 합병 용어: 금융 지주 회사

금융 지주 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모회사로서 은행, 증권, 보험, 자산 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지분을 통해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주 회사의 구조는 세계적으로 다양합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 지주 회사는 여러 금융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유니버설뱅킹을 중심으로 모은행이 지주회사가 되어 다양한 금융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형태가 보통입니다. 금융 지주 회사 제도는 금융의 확대와 다각화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융 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 약화 가능성,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 지배력 증대, 금산분리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 10월 제정된 금융 지주 회사법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주 회사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 지주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명시하는 주된 사업은 금융 지주 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 총액이 금융 지주 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인수 합병 용어: 직접 투자

직접 투자란 한 국가의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영업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기술, 인적 자원 등 생산 요소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투자는 배당금, 이자 또는 자본 이득(capital gain)이 목적인 간접 투자나 증권 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다르게 국외 현지 법인과의 지속적인 경제 관계 구축과 경영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자금 흐름과 투자 주체에 따라 다시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거주자인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로 분류됩니다.직접투자에는 지분 매입, 장기 금전 대여, 그린 필드 투자,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인수 합병 용어: 출자 총액 제한 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산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1987년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계열에 관계없이 순자산의 40% 이상을 국내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1997년에 처음 폐지되었으나, 이후 2002년에 복원되었으나 2002년 제도가 부활하고 대기업 계열사 내부 지분율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 발생 이후 광범위한 기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2009년에 다시 폐지되었습니다.

 

인수 합병 용어: 황금 낙하산

황금 낙하산이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대상 기업의 CEO가 사임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사전에 보장하는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황금 낙하산 조항의 예로는 상당한 퇴직금, 저렴한 스톡 옵션, 남은 임원 임기 동안의 급여 및 보너스 지급 등이 있습니다. 황금 낙하산 조항을 고용 계약에 통합하는 것은 적대적인 M&A 활동에 대한 전략적 방어 메커니즘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지위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대적 M&A 과정에서 잠재적 인수자의 전체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인수 합병 과정은 곧 회사의 주주가 바뀌는 과정이라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전에 다룬 주식 관련 단어 모음에서 이번 인수 합병 관련 용어들과 함께 알면 좋은 용어 설명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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